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예를 들어, 2024년 4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총 10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형태로,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사용처: 해당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 11월 29일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며, 신청 기간 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 심사 및 선정: 신청 기간 종료 후 약 한 달간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 지급 개시일: 각 분기별로 지급 개시일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4분기 지급 개시일은 12월 20일입니다.
유의사항
- 미지급 지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1899-23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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