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드디어 주식 계좌에 빨간 화살표가 보인다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
-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 서학개미들은 올해 세금 문제를 고려하며 매도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 특히 가족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매도 고민
2024년 중반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대형 기술주의 주가도 종목별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동안 대형 기술주를 꾸준히 모아 온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너무 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매도 시 세금은 얼마나 될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가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22%가 해당 수익에 부과됩니다. 이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매도 시 절세 팁 2가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ip 1: 매년 나눠서 매도하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매년 나누어 팔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ip 2: 가족에게 증여하기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최근 10년 동안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이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에 따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출처: 국세청, 2024년 7월 기준
※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주식을 해당 기간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을 한 번 더 미루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해외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절세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최신 정보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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